정부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채용비리에 채찍을 들었다.

정부는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2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큰 사회 문제로 불거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채용비리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 1100곳을 대상으로 5년 간 채용실태를 조사해 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고 인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며 부정하게 채용된 당사자는 퇴출시킨다.

비리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의 성과급을 환수해 금전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연말까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조사과정에서 비리 개연성이 높으면 즉시 감사원 감사나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잇따른 채용비리와 관련해 강력한 근절방안을 주문한 뒤 곧바로 나온 것이다.

각 지자체마다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 ‘보은 인사’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감사원이 지난 9월 대전도시공사와 충남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등 3개 도시개발공사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등 대전·충청지역 6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대전도시공사가 2016년 경력경쟁을 통해 사육직 6급·7급을 채용하면서 지원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두 명이 ‘이전에 일했다’고 경력으로 제시한 동물원이 2013년 11월에서야 국내 법인으로 등록됐기에 그 이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았는데 대전도시공사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합격시켰다.

감사원은 대전도시공사 사장에게 채용담당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강원랜드, 우리은행, 금융감독원 등에서 정치인, 지역 유지, 고위 공무원, VIP고객 등 유력 인사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경영진에 가족이나 지인의 채용을 청탁, 성사시킨 것으로 나탔다.

이는 최악의 청년실업에 짓눌리면서도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청년 구직자와 그 부모에게 큰 허탈감을 안겨주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공정사회와 공정경쟁을 국정철학으로 내건 현 정부에서 이처럼 파렴치한 채용비리를 어물쩍 넘길 수는 없다.

정부가 이번에 공언한대로 채용비리 연루자를 빠짐없이 가려내 엄벌하기 바란다.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가 개입한 권력형 채용비리는 특히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름과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법을 위반한 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곧바로 인사조치하는 제도 도입과 채용비리 연구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 신설, 해임 등 제제 근거 명확화, 기관장·감사의 연대 책임 부과 등 제도 정비도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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