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봉명지구대 1팀 경장 김은태

최근 휴대하기 편한 생활용품을 가장한 소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일명 몰카범죄가 심각한 범죄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피해자가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이, 촬영된 영상은 인터넷, SNS등으로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

몰카 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및 지원을 위한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몰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몰카 판매 규제부터 범죄 예방에 이르는 범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몰카범죄와 전쟁을 선포했다.

먼저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현재 제약 없이 판매되는 몰래카메라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했으며 스마트폰으로 촬영 시 불빛이나 촬영음이 드러나도록 하고 지하철 등 공중밀집지역 및 취약지역에 일제히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연인간 복수 목적의 음란영상(리벤지포르노) 유포 시 처벌을 강화해 징역형에 처하며, 불법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도입, 음란정보가 유통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인터넷 사업자가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그리고 불법영상물 3대 공급망인 사이트 운영자, 웹하드, 음란 인터넷 방송업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음란물 유포 범죄를 막기 위해 국제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몰래카메라범죄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 및 판매, 제공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위반법률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몰카범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경찰로부터 계속 관리를 받게되는 ‘신상정보등록’ 보안처분도 받는 만큼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몰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역시 중요하다.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보상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일반 몰래카메라 사건은 100만원 이하, 영리목적의 성폭력 몰카사건은 1000만원 이하, 조직적·반복적 몰카 성폭력 사건은 20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이 주어지도록 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마련했다.

몰카 촬영과 유포 행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다.

몰래카메라 피해 여성은 그동안 스스로 상담, 영상삭제비용을 부담해야했으나 앞으로는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 창구를 통해  필요한 증거수집 및 긴급삭제 지원, 전문상담, 보호시설 입소 등 피해자 종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

누구나 쉽게 장난처럼 여겨질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친구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찰, 시민들이 협력해 몰래카메라 범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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