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선 당선무효형인 집행유예 2년
회계책임자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 때도 시장직 상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승훈(62) 청주시장의 대법원 선고공판이 오는 9일 열린다. 사진은 2015년 11월 2일 이 시장이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청주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승훈(62) 청주시장의 정치운명이 오는 9일 결정된다.

대법원은 9일 오전 10시 10분 1호 법정에서 2부 심리로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지난 5월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6개월 만이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선거홍보대행 기획사 대표 박모(39)씨로부터 선거용역비 3억1000만원 중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실제 선거용역비 3억1000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시장과 그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모(38·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씨에게 정치자금법상 허위회계신고로 각각 벌금 400만원,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선거용역비 면제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내렸다.

항소심은 선거용역비 면제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신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1심보다 가중 처벌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6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씨와 선거홍보대행 기획사 대표 박씨에게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회계보고에 누락된 선거비용이 적지 않으나 거짓으로 누락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범행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대 관심사는 이 시장 측이 주장하는 ‘선거비용에 대한 법리오해와 사실관계 오인’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 가다.

앞서 이 시장은 1년여에 걸친 치열한 법정공방에서 문제의 돈이 개인 채무와 이른바 ‘에누리 금액’, 선관위 신고 대상이 아닌 컨설팅 비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여러 해석을 통해 문제의 금액을 선거비용 등으로 판단했다.

이 시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함께 기소된 선거 회계책임자 류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 받을 경우도 시장 직을 내려놔야 한다.

청주시도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반년 가까운 기간 시정공백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어 청주지역 공무원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정치권 등이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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