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사(P&R 공인노무사 사무소)

▲ 박재성 노무사(P&R 공인노무사 사무소)

 

문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장근로 회피때 징계와 수당제한 가능한가?
답 : 합법적 계약시 직원의 근무 해태엔 절차 따라 징계 수당제한 가능

 

[질문] 당사에서는 1주에 일정시간 연장근로를 할 것을 사전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통해 합의한 후 이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합의에 의해 실행해오고 있는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징계를 할 수 있는지요? 또한 고정적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당사자 간의 개별적인 합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노동조합 등과 집단적 합의를 의미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단체협약 등 집단적 합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개별근로자의 합의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에 대해 반대한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당사자간 또는 집단적 합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의 범위 내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합의는 그 계약에서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매년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새로이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기존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의 효력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판 94다19228,1995.2.10.)
 따라서 이와 같이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동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기 01254-450, 1990.1.12.)
 또한 고정적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실제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법규정에 맞게 지급하려는 취지라면 이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의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개선과-369, 20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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