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위원회 해제 의결…산자부 이달 말 고시
2013년 지정 후 4년9개월만…법인 청산만 남아

충주 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계획도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주 경제자유구역이 이달 중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충주시 중앙탑면 일대 233만2000㎡의 에코폴리스지구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결정을 관보에 고시하면 에코폴리스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

충북 경자청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구역 해제가 고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충주 경제자유구역은 전면 백지화 된다.

2013년 2월 청주 오송바이오밸리, 청주 에어로폴리스 등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 4년 9개월여 만이다.

경제자유구역 해제 이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대산업개발(지분율 38.5%)과 충북도·충주시(25%), 교보증권(13%) 등이 참여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충주에코폴리스개발㈜의 청산 절차만 남는다.

투자기관 동의 절차를 밟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법인 청산은 내년 상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경자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결로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의 경제자유구역 해제는 관보에 고시하는 행정적인 절차만 남았다”며 “다만 SPC 청산은 4∼5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에코폴리스는 3864억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자동차 전장부품, 신재생에너지, 물류유통 관련 산업 집적지로 조성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경제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충북도가 지난 4월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이어 지난 5월 25일 충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에코폴리스 사업지구인 중앙탑면 가흥·장천·봉황리 일원 15.91㎢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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