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속보=인터넷 수리를 위해 자신의 원룸을 찾은 수리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권모(55)씨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3일자 3면

7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권씨가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씨는 1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형량을 낮춰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항소심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 아닌,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애초 구형한대로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권씨의 항소심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열린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