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환경시설 운영 용역사업 관리대행사로
다른 사업 연루돼 기소된 대표 회사와 3년 계약
갱신 연장코자 선정위에 원안통과 협조요청까지

아산 물 환경센터 조감도

(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가 200억원대에 이르는 환경 기초 시설 운영 용역사업과 관련, 현재의 관리대행사 대표가 시의 또 다른 사업에 연류돼 형사 기소된 상태에서 이 회사에 추가로 3년간 연장(갱신) 계약키로 결정하면서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시는 이와 관련해 구성한 선정위원회에 이 업체와 갱신토록 원안통과 협조를 요청까지 하고, 선정위원회가 대표이사 사임 조건으로 변경계약안을 통과 시키자 회사측과 이에 대해 협의에 나서는 등 회사측 인사에 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산시 환경기초 시설 통합운영 관리 용역은 아산 물환경센터, 둔포 물환경센터, 도고·선장 물환경센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등 4개 사업장에 대해 A사와 B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5년 1월 부터 2017년 12월 말 까지 3년간 189억여원에 운영하고 있고, A사는 공동대표 체제이다.

시는 용역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지난달 24일 환경기초 시설 통합운영 용역에 관한 선정위원회를 열어 현재 관리용역중인 A 사 등에 2018년 1월부터 2020년12월 말까지 현재보다 18억5900만원 증가한 207억8100만원에 관리대행에 대한 갱신협약을 맺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A사의 대표 이사가 아산시의 또 다른 사업에 연루돼 배임증재 및 입찰 방해 혐의로 형사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이어서 시정농단에 대한 책임 마저 면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또 선정위원회에 A사 대표 이사에 대한 보고를 누락 시켰다가 선정위원들이 문제를 제기 하면서 조건부 갱신 결정을 받았다.

시는 A사에 선정위원회 결정을 통보했으며 A사는 선정위원회 심의 2일 후인 지난달 26일 대표 이사 사임과 11월 1일 시에 이를 정식 공문으로 전달했다.

아산시는 임원결격 사유 검토서을 통해 ‘항소심이 계류중인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고, 하수도법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어서 임원에 대한 제한을 적용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정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아산시와 A사의 용역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대표가 아산시 사업에 불법으로 개입해 형사 기소됐는데도 이를 또 맡기는 갱신 연장은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아산시 행정을 농단에 대한 경종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갱신협약은 중단하고, 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산시는 선정위원회 구성에 전문가들이 참여를 주저하면서 곤혹을 치뤘고, 한 참여 인사는 “이같은 논란이 예견돼, 선정위원회 참여가 부담스러워 거부하다 어쩔수 없어 참여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A사의 대표 이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으로 환경기초 시설 통합운영 용역 갱신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며 “2014년 체결한 관리대행 용역 협약서에 따라 3년 범위에서 갱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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