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선거구 확대 조정…하한선 기준 낮춰야
선거구획정위 구체적 기준마련…국회 정개특위 건의

▲ 2014년 7월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 획정한 청주지역 광역의원 선거구를 현실에 맞게 1~2곳을 늘려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현재 청주지역 선거구.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속보=충북도가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폐지 위기에 놓인 옥천군의 광역의원 선거구를 지키고, 전체 광역의원수를 늘리는 ‘두 마리 토끼잡기’에 나섰다.▶8일자 2면

12일 행정안전부의 ‘내년 지방선거 대비 시·도의원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에 따르면 옥천군은 인구 미달로 충북도의원 선거구 1곳을 반납해야 할 처지다.

옥천군의 선거구 2곳 가운데 제2선거구(동이·안남·안내·청성·청산·이원·군서·군북면)는 10월 현재 인구가 2만2526명으로 선거구 법정 하한선(2만2765명)보다 239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옥천1선거구(옥천읍)는 2만9253명이지만 읍지역이 독립선거구로 돼 있어 분할이 불가능하다.

인근 영동군(5만318명)은 옥천군(5만1779명)보다 전체 인구는 적지만 1선거구(영동읍 2만2297명·양강면 3339명)와 2선거구(용산·황간·추풍령·매곡·상촌·심천·용화·양산·학산면 2만4682명) 모두 하한선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광역의원 선거구의 상한선 기준은 광역의원 1인당 평균 인구의 160%이고, 하한선은 40%다. 이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 인구 평균이 100명일 경우 어느 선거구도 40~160명 안에 있어야 한다.

충북은 광역의원이 28명(비례대표 3명 제외)이고, 광역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5만6913명(10월 말 현재 총인구 159만3577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광역의원 선거구 상한선은 9만1060명, 하한선은 2만2765명이다.

결국 옥천군 제2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인구가 하한선 기준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 인구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2선거구 폐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충북 광역의원 정수를 1~2명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광역의원을 1명만 늘려도 하한선 기준이 2만2219명으로 낮아지고, 옥천군 제2선거구는 하한선 기준에서 546명을 초과해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100분의 14 범위에서 지방의원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강원·전남·경북·경남은 2~6명을 늘렸다. 현재 충북과 함께 충남·전북이 증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청주·청원 통합으로 행정구·국회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는 곳이 많고 읍·면지역과 동지역 등 선거구별 인구 편차도 커 확대,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광역의원 청주시 선거구는 2014년 7월 청주시와 청원군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 획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옛 청주시 9곳, 옛 청원군 2곳인 청주지역 광역의원 선거구를 현실에 맞게 1~2곳을 늘려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도는 구체적인 청주 광역의원 정수 증원 방안을 마련해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구성된 충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도 1차 회의에서 ‘전국 첫 주민 자율형 행정구역 통합 청주시 출범’과 ‘지난 4년 간 충북 전체 인구 증가 등을 근거로 국회 정개특위에 광역의원 정수 확대 건의를 논의했다.

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 주민 자율에 따라 통합된 청주시의 상징성을 배려하고 농촌지역(옛 청원군) 및 옥천군 의원정수의 불이익 차단을 위해 도의원 및 기초의원 정수 증원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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