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섭 인성교육칼럼니스트

(반영섭 인성교육칼럼니스트) 공권력이란 국가나 기타의 행정주체가 행하는 행정상 법률관계의 권력을 말한다. 행정주체가 공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하는 행정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권력관계는 행정주체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행위에 특수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공권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행정주체는 행정객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게 된다. 둘째, 행정주체의 행위는 엄격한 법률의 기속과 수권을 받는다. 셋째, 행정주체의 행위에는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 등 일반 사법관계와 비교해서 법률상 우월한 효력이 인정된다. 넷째, 행정주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법규정이 배제되고 특수한 공법적 원리의 규율을 받는다. 다섯째, 행정주체의 행위에 관한 다툼은 항고쟁송의 방법에 의한다. 여섯째, 행정주체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이러한 공권력은 주로 경찰행정·조세행정·군사행정 등에 있어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공권력을 발동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경찰이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 매 맞는 경찰로 전락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범법자들이 욕설과 폭언은 물론 폭행까지 휘두르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하면 너무 약한 편이다. 흉기를 들고 있는 범인을 체포할 때에도 총기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난동자를 제압하려 테이저건을 쏘니 되레 경찰이 가해자로 전락하고 피소당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즉 과잉진압과 인권이라는 족쇄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공무원을 폭행·협박하여 실형을 받은 건수는 11%뿐이라고 한다. 이런 결과가 되풀이 되다보니 공권력에 도전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범법자들이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들은 결국 공권력 약화의 원인이 되며 나아가 사회질서 붕괴로 불안한 사회분위기로 이어질 뿐이다. 지난달 경찰의 날을 맞아 실시한 서울경찰청 설문조사에서 ‘이제 우린 서비스업자 일 뿐이다.’라고 경찰들이 탄식하고 있다고 한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공무 집행 방해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7만2807명으로 평균 36분마다 경찰과 소방관, 주차 단속원, 세금 징수원 등이 공무 수행 중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복을 입는 공무원이 수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제복을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공권력 남용 견제와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현장 제복공무원들은 갈수록 위축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인권과 권리보호를 위해선 공권력에 대한 존중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질서를 담당하는 경찰이 폭력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거기다가 보복성 민원에 시달리기가 일쑤라고 한다. 심지어는 신고를 받고 도움을 주러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에게도 폭언, 폭행을 하는 사례가 사흘에 한번 꼴이라고 하니 심각한 세태이다. 공권력의 실추는 국가기관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부정부패에 기인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과거 국가기관들이 무소불위의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인권이 무시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다면 인권이란 무엇일까?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뜻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렇기에 현대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말은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절대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는 범법자들에겐 그들의 인권보다 죗값을 받도록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다. 공권력은 이러한 소중한 국민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이다. 공권력이 무너진다는 것은 사회질서의 통제력을 잃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공권력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정당한 공권력행사에 반항하거나 불응하면 적용되는 죄가 공무집행방해죄이다. 앞으로는 이런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하여 공권력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경찰, 세무공무원, 소방대원, 주차단속요원 등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경향은 자칫 이들의 공무집행의 위축이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이 붕괴되면 결과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무법천지에서 불안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 피해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만큼 공권력을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공권력 집행이 과잉이어서도 안 되지만 공권력 무시와 붕괴의 최대 피해는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곱씹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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