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사(P&R공인노무사 사무소)

▲ 박재성 노무사(P&R공인노무사 사무소)

문 : 퇴직금까지 받아 나간 해고자가 '부당해고' 주장과 해당임금 달라는데

답 : 해고 당시 '부당성'이의제기 없이 퇴직금 받아 퇴사했다면 문제없어

 

[질문] 당사의 근로자가 해고된 후 퇴직금을 요청하여 퇴직금까지 수령하였는데, 당해 근로자가 뒤늦게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원직복직 및 그 동안 임금상당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해고에 대한 효력은 어떠한지요?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때, 근로자가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직접 또는 공탁금을 통해 받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었거나,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면 퇴직금 수령 등을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대판 91누10046, 1992.3.13., 서울행법 98구2286, 1998.8.14.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금, 보상금 등을 받으면서 사용자의 해고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지 않은 상태였거나, 이의를 유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면 해고를 받아들였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한 후 별다른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판 99두4662). 이 때 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기에 충분한 기간이거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권리행사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기간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외에 통상해고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퇴직위로금 또는 해고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안의 경우 제도화되어 있는 퇴직금 수령 후에 뒤늦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해고에 대한 효력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퇴직위로금 또는 해고수당을 지급조건으로 한 사직을 권고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품지급 등 특별한 경우 외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사업주가 근로자의 권리행사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기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의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