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권선택(62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권 시장은 기소된 지 3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8개월여만에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또 관련법에 따라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사실상 정치생명을 마감하게 됐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권 시장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014년 6·4 지방선거 전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포럼활동 자금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단순히 포럼활동에만 사용됐는지,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했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하라며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고법은 지난 2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 수수) 위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권 시장은 곧바로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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