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축산법 시행 3년 유예기간 내년 3월로 끝나
농림부 올해안 70%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요구
충북도 18.2% 그쳐…충북과학고 학교앞 축사 반대

충북과학고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가 14일 청주시청 앞에서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교 앞 축사의 신규허가 반대 및 관련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 이도근>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충북도내 무허가 축산시설의 적법화에 비상이 걸렸다. 개정 축산법 시행 3년 유예기간이 내년 3월로 끝나기 때문이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연말까지 적어도 70%까지 무허가 축산시설의 적법화 완료율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내 11개 시·군의 평균 완료율은 18.2%에 그치고 있다.

적법화 대상 축사 3410개 중 622개만이 합법화됐고 아직도 2788개 무허가축사를 정비해야 한다.

시·군별로 도내 평균 적법화율(18.2%)을 넘긴 곳은 진천(29.3%), 청주(25.5%), 충주(24.2%), 단양(22.9%), 음성(20.9%) 등 5곳에 불과하다.

비교적 무허가 축산시설의 적법화율이 높은 청주, 충주, 진천 등 8개 시·군은 7억여원의 지방비와 국비 등 14억원을 들여 충북건축사협회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재정상황이 넉넉지 않은 농업군의 경우 이 같은 지원도 쉽지 만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청주시는 ‘건축조례’와 ‘가축분뇨조례’를 개정, 이행강제금과 마을이전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신고미만 배출시설(소 100㎡ ·돼지 50㎡·가금류 200㎡)을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단계적으로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와 천막구조 형태의 축사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청주시가 이 같은 축산업계의 축산분뇨조례 완화 개정 주장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으로 신축 이전한 충북과학고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청주시청 앞과 충북도교육청에서 학교 앞 축사 인·허가 전면 보류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지난 8일 충북도 집회에 이어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당분간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학부모회는 “10가구 이상의 민가와 반경 500m이내에 축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가축분뇨조례 때문에 오히려 학교와 가까운 곳에 축사가 우후죽순 들어서는 부작용이 발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충북과학고 인근에는 이미 15곳의 축사가 운영 중이고 신규 예정된 곳 18곳을 포함하면 33곳의 축사시설이 자리하게 된다. 이곳 축사에는 한우(510마리)와 젖소(67마리) 등 총 577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충북과학고 학부모회는 “학습권을 침해 한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도교육청이 제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는 환경관리본부장 주재아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관련조례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생업’을 주장하는 축산업계와 ‘학습권’을 주장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시가 관련 조례를 완화도, 강화도 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다.

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옛 학교보건법)상 학교정화구역 200m내에 축사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유관기관들 모두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관계자는 “행정절차 상 이미 허가를 내 준 축사는 어찌할 수 없다”며 “신청건에 대해선 관련 부서와 논의해 신중히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연내 70%, 내년 3월까지 100%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 시켜야 하지만 생업이 달린 문제라 강력하게 추진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며 “오늘부터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밟겠다는 고지를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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