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개정…예방·지원대책 등 정책적 배려 필요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교권침해의 피해는 교사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돌아온다. 이 같은 교권침해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사전예방과 사후 심리치료 프로그램 도입 등 정책적 배려도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11년 12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동영상.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에게 말대꾸를 하며 반항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현재 학교에선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인식이 부족하고 예방대책과 피해교원 지원,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데도 미흡한 실정이다. 선거를 고려한 평판 관리나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한 미온적 조치가 교사는 물론 학생·학부모 등의 불신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주지역 고교 교사 김모(48)씨는 “교실에서 생긴 문제라고 해서 모두 교육적으로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교육정책 전반에서 교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러는 동안 정작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학교에 남고, 피해를 입은 교사가 다른 학교로 쫓겨나듯 전보되는 일도 벌어진다.

충북도교육청의 지난해 피해 교원 조치를 보면 피해교사 중 73%(19명)이 전보조치를 받았다. 반면 교권침해 학생은 퇴학 3건, 전학 등이 6건으로 해당학교를 떠나는 것은 13%(9건)에 불과했다. 교권침해를 당하고 학교를 떠나는 교원 비율이 교권침해 학생보다 5배 이상 높은 것.

하지만 현행 교권보호법이나 초·중등 교육법은 물론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청에 보고하고 교원치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을 진행할 뿐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을 주문하고 있다.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교육감의 고발조치를 의무화하고 학생에 대한 강제 전학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소수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다수학생의 학습권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교권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에 대한 따끔한 충고와 함께 교권회복을 위해 교사들 스스로가 학생·학부모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직 교사 김모(70)씨는 “교사 스스로 역할과 정체성을 현 시기에 맞춰 다시 확립하고 ‘학생 인권’과 ‘교권’의 합의를 이뤄내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장모(여·47)씨는 “교사가 먼저 학생사랑을 실천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는다면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신뢰가 형성되고, 신뢰가 견고해질 때 진정한 의미의 교권회복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권 보호는 교사들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건전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로 가는 길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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