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NH농협손해보험충북총국은 ‘인삼’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입기간은 12월 1일까지다.

‘인삼’ 보험은 태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우박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해가림시설’의 경우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도 보장한다.

특히 보험가입금액 자동복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로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최초 가입 시의 보험가입금액 한도가 유지되도록 했다.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며,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해당 지역농협에서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며,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을 통해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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