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돈으로 사무실 운영 혐의…1심 무죄→유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재형(79) 전 국회부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지역구 시·도 의원들이 낸 돈으로 개인사무실을 운영한 혐의(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부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추징금 3319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사무실 개설과 운영이 피고인 동의 없이 불가능했고 그 업무도 피고인의 정치 활동에 관련됐을 뿐 아니라 시·군 도당 하부조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당법 37조 3항은 정당을 제외한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사무실 운영비 등을 시·도의원이 한 만큼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며 “다만 의원들이 피고인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 청주 상당구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홍 전 부의장은 같은 해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청주상당 민주희망포럼’이라는 사무소를 열고 시·도의원 등 10여명으로부터 매달 회비를 걷어 운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2월 1심에선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사무실 운영비가 홍 전 부의장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했으나 홍 전 부의장은 “민주희망포럼 사무실은 시·도의원 합동사무실이며 의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거둬 운영했다”며 “자신과 사무소 운영은 전혀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 전 부의장은 현재 민주당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 은행연합회 차기 회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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