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사회복지사들의 보수 실태
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해법은 없나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들. 이들의 열약한 노동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큰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복지 분야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의 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자리의 양적인 증가는 아무 의미도 없다.

이에 사회복지사들이 처한 현 상황과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법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충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최종보고회가 최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19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받는 기본급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월 163만9000원(1호봉 기본급 기준), 선임사회복지사는 179만7000원, 과장급은 191만8000원, 사무국장급은 212만3000원, 원장급은 237만3000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실제 현장에서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도내 전체 시설 종사자 중 정규직의 경우 직렬 및 직급에 따른 기본급 수준은 복지부의 가이드라인과 비교해 최소 70.5%에서 최대 93.7%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회복지 및 일반직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기본급 실태를 살펴보면 시설장급은 70.5%, 국장·부장급은 88.5%, 과장급은 82.1%, 선임·팀장·대리급은 88.6%, 사원급은 89.5% 수준에서 평균 기본급이 지급되고 있다.

종사자들의 급여는 지방이양시설과 국비보조시설, 지역별, 시설별, 법인별 등의 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인건비 가이드라인(기본급) 제시가 권고에 지나지 않다 보니 지자체 재정 수준이나 관심도, 정책우선 순위 등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는 인건비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관계자는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지방정부나 시설 자체적으로 급여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며 “시·군 시설 중에는 가이드라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개인시설이거나 소규모시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사회복지사들은 기본이 되는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되레 보수체계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이드라인 상 보수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노동 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입 사회복지사 연봉(약 1966만원)은 일반 신입사원 평균 초봉인 2328만원(취업포털 ‘사람인’ 조사)에 비교했을 때 약 80%정도 수준이다. 대기업의 평균 초봉인 3595만원과 비교하면 대략 54% 정도다.

한 사회복지사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업무 강도와 시간에 비해 여전히 열약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자체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사회복지사들의 열약한 임금체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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