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에 놀란 일제… ‘헌병경찰’서 ‘보통경찰’로 전환

일제강점기 조선 통치를 위해 세웠던 조선총독부 건물. 이 건물은 경복궁 긍정전과 현재의 광화문 사이에 서 있었다. 독립 이후에는 중앙청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다가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완전히 철거됐다.
데라우치 마사타케(1852년~1919년). 1910년 3대 조선통감으로 이완용이 중심이 된 친일 내각으로부터 경찰권을 넘겨받아 헌병·경찰을 동원해 한일합방을 성사시켰다. 이어 초대 조선총독에 취임해 무단적 식민정책을 펼쳤다.

●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로

▷야마가미 “마루야마씨는 당시 경찰부장으로서 아카이케 국장을 보좌하면서 실력을 발휘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로 옮기는 과도기에 이를 조직하고 배치하는 데 매우 고심하셨다고 추측됩니다. 그 때의 실제 상황을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마루야마 “제가 조선총독부 사무관으로 임명되어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1919년 8월 22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동경에 가서 미즈노 정무총감을 만나 뵙고 이번 조선제도 개혁에 대한 결의와 조선에 부임하셔서 각하의 포부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야 비로소 모종의 결심과 희망을 가지고 조선에 부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는 말씀하신 바대로 아카이케 내무국장 밑에서 내무국 사무관으로서 일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명 그 당시에는 경찰의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날씨는 매우 무더웠는데 출장소에서 당시 노구치 경무국장을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때에는 이번 조선의 신정(新政·문화동치를 말함) 중에서도 경찰제도의 개선문제가 상당히 중대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 문제의 중대성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소위 헌병 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바꾸기 위해 갑작스럽게 인원을 증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심담도 들었습니다. 즉 내지(일본 본토) 각 부현(府縣)에 할당된 500명의 현임 순사를 조선에 전보시켜야 하고 거기에다가 3000명의 순사를 새로 모집하여 조선에 데려 갈 것이라는 계획을 들었을 때에 내 머리 속에는 비교적 호경기인 지금 3000명이나 되는 순사를 새로 모집한다는 사실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만 그 후 경찰국장과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제도의 개선은 언제까지 완성할 작정입니까?’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노구치 국장은 내게 ‘언제까지라는 기한은 없다. 즉시 이를 실행할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과거 나는 경시청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에 고토 내무대신의 지휘 하에 단번에 1000명의 순사를 증원 모집하는 일에 다소 관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때 1000명을 새로 모집하는 데도 수많은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용이하게 실현할 수도 없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3000명의 순사를 그것도 일시에 모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실행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노구치 국장의 계획은 얼토당토않은 무모한 계획이라고 속으로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총독·정무총감 각하를 모시고 조선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도중에 노구치 국장이 병에 걸려 사망으로 부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고 이 때문에 임시로 아카이케 내무국장이 경무국장을 겸임하게 되었으므로 저도 자연히 조선에 도착함과 동시에 거의 경찰의 일에 몰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저도 다소간은 경찰에 관해 자세한 사무까지도 연구, 궁리하는데 참가하게 되었고 실제로도 이를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여기서 대강 과거 경찰의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조선에는 총독 바로 밑에 경무총감부가 있었고 일본 헌병사령관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헌병사령관이 경무총장을 겸임하여 조선 전체의 경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각 도에는 대좌, 혹은 중좌급 헌병대장이 있어 이 헌병대장이 각 도 경무국장으로서 도내 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도지사에게는 경찰권이 없었고 이들 경무부장은 경무총감부에 직속해 있는 식의 특별한 경찰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헌병은 주로 오지에, 보통경찰관은 도시에 배치하는 식으로 헌병과 보통경찰관이 함께 병용되고 있었지만 그 수뇌부는 전부 헌병이 이를 지휘하는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정(新政) 경찰제도는 이를 폐지하고 일본과 똑같이 지사에게 경찰권을 주고 지사 밑에 제 3부장을 두며 그 하부조직으로 보통경찰서를 전부 배속시켰습니다. 또 이를 통괄하기 위해 경무국이 총독부로 이관되었으며 경무국장이 각도 경찰사무를 통괄해 가는 식으로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과 아주 똑같은 형태로의 제도개선이 경찰제도 개선의 실체였고 이는 실제적으로 대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때에 행해진다면 그다지 대단한 일이 아니겠지만 3월 1일 소요사건의 바로 뒤였던 만큼 민심이 흉흉하여 수습할 바를 모르는 비상한 위기에 처한 절박한 때에 이 같은 대개혁을 단행해야 했기 때문에 일층 이 일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경찰 제도를 개혁하는 데는 극히 적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도 그 제도 개선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그 계기라는 것이 지금 내게 생각해 봐도 이상한 인연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경시청의 경시로서 특별 고등과장을 지내고 있을 때인데 바로 대전(大禮) 전이었습니다. 이 때는 사회주의자 및 조선인 취체에 매우 골치를 썩고 있었던 때였으므로 언젠가는 참고가 될 것이라 하여 조선 사정을 시찰하고 오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1915년 여름이 되기 전이었는데, 저는 이 명을 받고 조선에 가서 각지를 시찰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찰 도중 내각 일부가 개조되어 급거 되돌아오고 말았지만 경성에서 당시 데라우치 총독께 고별인사를 드리고자 갔는데 총독은 일개의 경시인 저를 일부러 오찬까지 초대하시어 총독부 소속 무관 3명과 함께 총독관저에서 점심식사를 대접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데라우치 총독이 ‘각 지로부터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자네는 조선을 시찰하러 와서 아주 성실하게 조선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는데 뭔가 조선에 대해 참고가 될 만한 의견이 있는가?’하고 물어 왔습니다. 그 때 나는 제가 느낀 여러 가지 감상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 제가 오랫동안 경찰관으로 일했던 관계로 ‘조선의 헌병경찰제도는 이제 철폐해야할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총독은 “왜 그런 의견을 갖게 되었는가?”하고 말씀하기에 나는 헌병경찰의 단점 4개항, 보통경찰이 필요한 이유를 5개항을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 말했던 항목들을 지금 일일이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전환해야할 시기라는 사실을 통렬히 주장했습니다. 이 때에 데라우치 총독은 ‘최근 일본 공무원으로 조선을 시찰하러온 사람들이 돌아가기만 하면 줄곧 헌병경찰제도를 공격한다. 그러나 내가 납득할 만한 논의를 제시한 사람은 그다지 없었어. 그렇지만 자네의 견해는 틀린 것 같지 않아. 나는 지금 당장 헌병경찰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아직은 헌병경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네. 그러나 자네의 의견에는 분명히 일리가 있네.’라고 총독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4년 정도 후에 저는 조선에 관리가 되어 부임해 와서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재건하는 일에 참가했고, 또 이를 계획까지 하게 되었는데 참으로 감개무량한 것이었습니다.”

 

● 경찰제도 개정의 고심

▷마루야마 “경찰제도 개정은 관제개정 발표가 있었던 8월 20일 이전에 이미 동경에서 대강의 개요가 완성되었고, 노구치 경무국장?구니토모(國友) 경찰과장·고바야시(小林)사무과장 등이 폭염으로 달아오른 얼굴로 동경출장소에서 이 일을 착착 진행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제도 개정에는 전혀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실로 대단한 작업이었습니다. 요컨대 지금까지의 헌병경찰제도를 단번에 철폐하고 보통경찰로 바꾸는 대작업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경찰관이 각지에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1 부·군에 1 경찰서, 1 면에 주재소 한 개소씩이라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실시해왔습니다. 급히 경찰서를 늘리고, 주재소를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의 주재소에는 일본인과 조선인 경찰관을 각각 배합해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순사의 수를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정확한 숫자를 지금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지만 급기야 1만 명 이상의 신임 순사를 모집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3000명은 새롭게 일본에서 모집한 신임 순사, 5000명은 지금까지 순사를 하고 있던 자 중에서 차출하여 조선으로 이관하여 새로운 순사제도에 적응토록 해야 했습니다. 이외에는 헌병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경찰관이 되겠다고 희망하는 사람들을 경찰관으로 바꾸어 발령했고, 지금까지 순사보로서 순사보다 한 계급 이하인 자로 취급되어 왔던 조선인들을 전부 순사로 끌어 올렸으며, 헌병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던 조선인을 대부분 순사로 바꾸어 발령한다는 것이 주 골자였습니다. 1만명 이상의 새로운 순사를 만들어 내야했기 때문에 먼저 복장 같은 것도 아무리 신속하게 준비하려고 해도 시간에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 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물며 일정한 격식을 갖춘 경찰의 지휘 검이나 양검 등은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이를 조달하기 위해 포병 병기창과 교섭했고, 될 수 있는 한 규모가 큰 공장과도 교섭하였지만, 그래도 그렇게 급한 상황에는 미처 물자를 조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착물들을 시간에 맞추지 못한 것은 제쳐놓고도, 새로 일본에서 전보해온 1500명을 그대로 각지에 배속하여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절차와, 일본에서 신규로 모집해 온 신임 순사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순사 교섭이 더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3000명의 순사에게 교습을 실시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만족할 만한 대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전국적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는 경찰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되며 당시 경찰관 강습소 제도를 만들어 순사를 교습시키는 사업을 대 확장했던 것은 지금도 높이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습을 함에 있어서도 일시에 그 많은 순사를 수용할 수는 도저히 없었기 때문에 이를 각도 3부에 분담시켜 그곳에서 교습시키도록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큰 도나 도회지인 곳은 일시에 200~250명을 수용 강습할 장소가 있었지만, 그래도 도청 소재지만으로는 이를 전부 소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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