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국민의당 김수민(비례) 의원은 20일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 대형마트와 백화점 남성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 설치가 의무화 되어 아이를 양육하는 부부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철도 역사, 공항시설 등 교통시설 공중화장실에만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 별도로 각각 1개 이상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의무로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대형종합소매업체수는 2015년 기준 549개, 백화점은 100개에 달하고 있지만 영유아용 교환대 설치 의무 규정이 따로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업체에서 임의로 여성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했지만 남성 육아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해야할 장소 또는 시설 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그 대상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대규모점포를 포함토록 명시했다.

김수민 의원은 “육아는 부부가 함께하는 것인데 여자화장실에만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아이를 둔 아버지도 아이와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수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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