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본격 가동…내달 13일까지 선거구 획정
통합청주시 출범 후 첫 선거…인구변화 따른 조정 불가피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내년 6.13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지역별 광역의원 정수 등을 결정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이번 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른 4년 전과 비교해 통합 청주시 등 지역별 인구변화의 폭이 커 현재 31명인 도의회 의원정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의 충북도의회 의원정수 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출마예상자들과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개특위는 오는 23일 제1소위(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심사한다. 이어 다음달 5일 제2소위(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진행된다. 이날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회(광역) 선거구 획정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개특위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된 법안을 심사하는 한편 6.13지방선거 6개월 전인 12월 13일까지 광역의원 정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청주지역 광역의원 정수 2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국회 정개특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는 인구 감소로 선거구 폐지 위기에 몰린 충북도의회 옥천군 제2선거구를 유지하고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지역 대표성 강화 등 효과를 노리겠다는 계획이다.

충북 광역의원 확대는 2014년 옛 청원군과 청주시가 통합청주시로 출범하면서부터 일부 요구가 있어왔다.

광역의원 선거구의 상한선 기준은 광역의원 1인당 평균 인구의 160%이고, 하한선은 40%다. 이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 인구 평균이 100명일 경우 어느 선거구도 40~160명 안에 있어야 한다.

충북은 광역의원이 28명(비례대표 3명 제외)이고, 광역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5만6913명(10월 말 현재 총인구 159만3577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광역의원 선거구 상한선은 9만1060명, 하한선은 2만2765명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100분의 14 범위에서 지방의원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강원·전남·경북·경남은 2~6명을 늘렸다.

강원도의 경우 현재 인구가 154만7999명으로 충북보다 4만5578명이 적지만 도의원은 44명(비례4명 포함) 13명이 많다. 강원도는 상한선이 6만2139명이고, 하한선이 1만553명이다.

충북과 함께 충남·전북·제주·세종시 등이 증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청주·청원 통합으로 행정구·국회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는 곳이 많고 읍·면지역과 동지역 등 선거구별 인구 편차도 커 확대,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광역의원 청주시 선거구는 2014년 7월 청주시와 청원군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 획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옛 청주시 9곳(상당 3곳·흥덕구 6곳)과 청원군 2곳인 청주지역 광역의원 선거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인구수가 가장 많은 흥덕구(25만3991명) 4곳(7~10선거구), 서원구(21만7263명) 3곳(4~6선거구) 청원구(19만3408명) 3곳(11~13선거구), 상당구(17만1118명) 3곳 등이다.

도 관계자는 “오는 24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도내 단일의견을 도출, 오는 27일 국회 정개특위 및 행안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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