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준법지원센터 책임관 서동일

(동양일보) 1989년 7월 1일 도입된 보호관찰 제도는 짧은 역사에 비해 제도의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사회 내 처우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작년 7월 법교육법 5조에 따라 전국 보호관찰소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했고, 보호관찰소 명칭을 ‘법무부 준법지원센터’로 복수명칭을 사용하면서 기존업무 외에 ‘법교육’을 주 업무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대상자뿐만 아니라 유아, 청소년 등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 및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청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무심천! 우리들이 함께 만드는 벽화이야기’라는 모토아래 청주시 무심천과 연결된 방서교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범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셉테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무심천은 청주시민의 휴식 및 운동공간으로 활용되며 청주시를 대표하는 자연물이다.
이번 벽화의 주 내용은 가족, 다문화가정 등 서로에 대한 배려 및 관심을 뜻하는 글과 그림으로 구성됐다.
또 이번 벽화그리기 사업은 청주준법지원센터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청주시청 등 유관기관의 예산 및 봉사 지원과 함께  청주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화가들의 재능기부. 주민자치위원, 청주지역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소속 법사랑 위원들의 벽화 채색 봉사 등 청주 시민들이 모두 함께 동참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그 의미도 컸다.
지역주민들은 “자주 무심천을 이용해 운동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교량하부에 낙서 등 오염으로 교량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곤충과 꽃이 있는 편안한 정원처럼 벽화를 그려놓으니 1년 내내 환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벽화그리기에 참여한 봉사자도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 스스로 정서적 안정을 찾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청주준법지원센터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무심천에 연결된 13개의 교량에 대한 벽화그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심 속에 살아 숨 쉬는 청주시의 주요명소로 부각될 수 있도록 가꿔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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