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사(P&R 공인노무사 사무소)

▲ 박재성 노무사(P&R 공인노무사 사무소)

문 : 구두로 사직 뜻 밝힌 것을 실제 퇴사처리 했다면 효력은?
답 : 퇴사처리가 맞지만 법적 입증을 위해선 문서가 가장 확실

[질문] 당사 직원이 승진대상에서 탈락된다는 사실을 알고 인사고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부서장에게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혀, 담당부서장은 이를 인사부서에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담당 인사부서에서는 즉시 사직을 수리하여 사직처리를 당해 직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해 직원은 다음날 출근해 사직의사를 철회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해당직원을 사직처리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계약관계는 일방이 사직의사를 표출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응낙함으로써 한 합의해지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써 서면에 의한 것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 등 문자를 통해서 사직의사를 표현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서울행법 2010구합36541).
 따라서 사직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계약에 대한 해지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사직의사표시가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청약을 의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서울행법 2008구합157, 2009.10.16.).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표출되어 사직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해,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로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외에 당사자의 진의가 어떠한 것이든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을 철회할 수 없으나, 이 사안에서와 같이 구두로 한 경우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의 입증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사표시를 한 경우 입증되지 않는다면 사직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입증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에 의한 사직서를 받거나 녹음을 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입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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