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의회가 소속 도의원들의 충북도교육청 제주수련원 이용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도의원이 제주수련원을 편법 이용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관련 조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도의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충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사용대상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 조례에는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설비 일부를 교직원·기관·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반면 이 시설 운영 규정에는 각급 학교 학생,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직원과 그 가족(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퇴직공무원 등이 이용 대상자다.

다만 도의회는 의정 활동이나 연수 등 공식적인 일정일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도의회는 “제주수련원 사용 도의원들은 조례에 근거해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용한 것”이라며 “조례에 따라 제주수련원은 관련 기관과 단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수련원을 이용한 도의원들은 마치 범법자로 모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 “공식적인 업무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수련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라며 “도민이 분노하는 것은 학생수련 시설을 도의원이 콘도처럼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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