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체육단체장 고소에 “일부 행정 절차 순서 뒤바뀌었을 뿐”

(충주=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조길형 충주시장은 2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탄금대교 물양장 관련 특혜 의혹 주장과 관련 “일부 순서가 뒤바뀐 행정절차는 확인된 부분이지만,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한 민원인이 직무유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해야 할 일을 안 한 문제와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원인이 주장하는 사안에 대한 시의 입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위반사항을 다른 시민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비슷한 잣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정 추진의 최우선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첫 번째”라며 “같은 맥락에서 시민들의 일상적인 평균 수준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야기 하는 시민들의 영향력에 따라 민원행정이 해석을 달리해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칙과 특권은 절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조 시장은 마지막으로 “민원인 주장은 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충주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조 시장의 이날 발언 의도는 최근 충주지역 한 체육단체장이 탄금호 내에서 운영 중인 특정 수상스키업체에 시가 특혜를 줬다는 주장과 함께 직무유기와 업무상배임 등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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