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자유한국당 권석창(제천단양) 의원은 4일 정부 정책 변경으로 인한 내수면 가두리 양식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가두리양식어업은 1975년 정부 권장으로 시작됐지만 1989년 정부 정책 변경으로 인해 제천 지역 어민들이 생계수단이 끊기는 등 피해를 입었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심사 소위원회가 개의돼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 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상정돼 첫 번째 안건으로 법안 심사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특별법안 심사 시작 후 정부가 반대 의견을 내놓았고 여‧야간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소위원회에 계류됐다.

권 의원은 “과거 해수부가 내수면 가두리 양식장을 권장해 놓고 갑자기 수면 이용 동의가 안됐다고 해 어민들의 재산피해가 컸다”며 “정부의 의지를 믿고 어민들은 재투자를 했지만 어업행위가 제한되고 금지돼 피해를 입었으며 그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시혜를 주는 소급 입법을 입법부가 하는 것에 문제가 없고, 입법 형성권에 전혀 지장이 없다”면서 “법적인 문제와 법체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법안 심사에 대해 정부가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석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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