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 해제 제한 규정 삭제 등 문제점 개선 요구

(옥천=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옥천군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의 불합리한 내용 등의 개선을 위해 5만2200여군민의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국민청원을 추진키로 했다.

청원내용은 △수변구역 해제 제한 규정 삭제(금강수계법 4조3항)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등 신설을 통한 지역 연계성 강화 △주민지원사업비 사용 및 배분기준 개선 △토지매수 범위 축소 등이다.

군은 4일 김영만 옥천군수 주재로 이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10여명의 지역 사회단체장들과 함께 ‘(이하 ’금강수계법‘)’ 문제점 등의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간 ‘금강수계법’으로 인해 군이 피해를 입어 온 사안들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개선 의지가 부족했다는데 공감하고 보다 강한 군민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 자리에서 김 군수는 “2010년 군수 취임 이후 금강수계법의 문제점을 포함한 대청호 유역 환경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중앙정부의 시각은 조금도 변화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규룡 이장협의회장은 “금강수계법과 대청호 환경 규제로 인해 군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아왔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제는 5만2000여군민의 억울함과 비통함을 밖으로 꺼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금강수계법 개정을 위해 지난달 22일 환경부 등으로 건의문을 전달했지만, 이에 더해 군민 청원을 실시해 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이에 대해 환경부의 공식적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함께 참석한 사회단체장들 역시 청원 필요성을 절실히 통감하고 이날 간담회를 시점으로 청원 운동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

청원 제안에 대해 김 군수는 “‘물 관리 정책의 일원화’ 등 중앙정부의 정책변화가 감지되는 시점에서 5만 2000여군민들의 뜻을 한데 모아 추진하는 이번 청원은 대청댐 주변 환경규제 완화 조치와 금강수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군민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내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추진되는 이번 청원은 오는 20일까지 17일간 추진되며 8380명의 서명을 받아 22일 최종 환경부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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