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사(P&R공인노무사 사무소)

▲ 박재성 노무사(P&R공인노무사 사무소)

 

문 : 휴일 개인용무로 교통사고, 완치시기 불투명할때 회사는?
답 : 단체협약 충실히 반영후 불가피한 경우 휴직 또는 퇴사처리

[질문] 휴일에 개인적 행사를 하기 위해 본인의 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의 진단내용이 향후 언제까지 치료가 종료되어 복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과 이 직원이 휴직을 무한정 요구할 경우 무한정 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사용자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라면 회사는 해당 부상·질병이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 치료를 더 이상 하지 못한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종결처분할 때까지 산재요양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요양기간에는 해고를 하지 못할 것이나, 이 사안과 같이 휴일에 사적인 용무를 보던 중 당한 개인적인 교통사고일 경우에는 업무 외 부상으로써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재해가 아닌 업무 외 사적인 사고에 대해서 그 치료를 위한 요양기간을 규정한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업무 외 부상·질병에 대하여 사용자는 무한정 휴직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언제까지 휴직기간을 부여하고 그 이상 초과할 경우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일단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배려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업무 외 부상·질병이더라도 이의적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부상·질병을 충분히 치료하고 이후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에 의하면, 단체협약상 업무 외 부상·질병에 대한 휴직기간은 45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단체협약상 규정된 휴직기간보다 무려 3배에 가까운 휴직기간을 요구한 사안에서 해당 법원의 판례는 회사에서 단체협약상 45일을 부여한 휴직기간으로 설정한 이유가 장기간의 휴직으로 회사의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협약상의 휴직기간보다 3배 이상 많은 휴직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996.10.26., 대법 96다121065).
 따라서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규정한 휴직기간이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단순히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형식적으로 적용해 규정된 45일 혹은 3개월을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즉각적으로 해고할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회사에서 규정한 휴직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이후에도 단기적으로 복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제반상황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따른 회사업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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