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별 광역의원 정수 등을 결정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나선다.

국회 정개특위의 충북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벌써부터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 옥천군 등 ‘인구 절벽’에 직면하고 있는 농촌지역은 주요 선거 때마다 인구 하한선 미달로 선거구 조정·폐지 논란이 되풀이 된다.

농촌지역은 가뜩이나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지방의원 자리마저 잃을 위기에 처해 또 다른 도·농차별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충북도의회 의원은 모두 31명(비례대표 3명 포함)이다. 이 중 농촌지역인 옥천군 2선거구는 폐지위기에 처했다. 독립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한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역의원 선거구의 상한선 기준은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의 160%이고, 하한선은 40%다. 충북도의원 선거구 인구 평균이 100명이라면 어느 선거구도 40~160명 안에 있어야 한다.

충북인구는 10월말 현재 159만3577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광역의원 선거구 상한선은 9만1060명, 하한선은 2만2765명이다.

옥천읍을 제외한 8개 면으로 구성된 옥천군 제2선거구는 2만2526명으로 법정 하한기준보다 239명이 부족하다.

선거구 획정은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오는 12월 13일 인구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현재 선거구 획정 기준이 유지되고 옥천 8개 면 인구가 한 달 만에 급증하지 않는다면 옥천 2선거구는 폐지될 수밖에 없다.

충북 농촌지역의 선거구 조정·폐지 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보은·옥천·영동군으로 묶여있던 ‘남부3군’ 선거구도 인구 기준 미달로 존폐위기에 몰렸었다.

충북도와 옥천군 등 지자체 차원에서 인구 늘리기에 나섰지만 13만7739명으로 하한선 기준 13만9473명을 충족하지 못했다.

결국 그동안 생활권과 지리적 접근성 등으로 ‘증평·진천·괴산·음성군’ 등 ‘중부4군’ 선거구였던 괴산군을 인위적으로 분리, 남부3군에 편입하면서 ‘동남4군’으로 재편, 국회의원 지역구를 어렵게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괴산지역의 반발에 부딪히고 청주시 미원면 편입론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등 ‘지역 갈등’까지 불거졌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1항은 ‘자치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 한다’는 규정에 따라 괴산군이 편입됐다.

현재와 같이 인구 위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방안이 유지될 경우 앞으로도 이 같은 ‘농촌지역 선거구 존폐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인위적인 인구 늘리기, 선거구 통·폐합 등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 정개특위는 오는 23일 제1소위(선거제도 관련) 회의에 이어 24일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회(광역) 선거구 획정 보고를 받는다. 다음 달 5일 제2소위(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 소위) 회의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정개특위는 연말까지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된 법안을 심사하는 한편 내년 6.13 지방선거의 광역의원 정수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구 외에도 면적·문화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 지역대표성 인정을 배려한 새로운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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