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시 상당·서원·흥덕·청원보건소가 3대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임신수주 20주 이상 34주 미만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질환자가 대상이다.

지원한도는 입원 치료 시 소요된 의료비 중 급여의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로 1인당 300만원까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청주상당보건소(☏043-201-3167)와 서원보건소(☏043-201-3270) 등 4개 보건소로 하면 된다.

정용심 상당보건소장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만혼과 늦은 출산이 이어지면서 고위험 임산부가 늘고 있어 임신과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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