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최대 300만원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지역 식당과 숙박업소 10곳 중 4곳이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시는 연말까지 미가입 시설에 대해선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공시설을 제외한 지역 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은 3700여 곳에 달한다. 이중 2220여곳(60%) 만이 보험에 가입했고 나머지 40%는 미가입 상태다.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1층 음식점(100㎡ 이상), 일반·관광 숙박업소, 물류창고(1000㎡ 이상), 장례식장, 도서관, 주유소, 여객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이 보험가입 대상이다.

박물관과 미술관, 15층 이하 아파트(150가구 이상) 등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개정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과태료는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다. 1차 위반 후 기간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2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매월 단위로 가입자가 통보되기 때문에 실제가입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연말까지 미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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