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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15일부터 선거법이 엄격히 적용돼 내년 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후보나 지지자들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각별히 신경써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내년 6월13일 실시되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일전 180일인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 사업계획, 추진 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또한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 강좌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같은 기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도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중앙선관위에 전담부서인 ‘선거안내센터’가 신설된다”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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