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사(P&R공인노무사 사무소)

▲ 박재성 노무사(P&R공인노무사 사무소)

문 : 재직중 최저임금보다 적었다며 퇴직후 문제를 제기하면?
답 : 최저임금 규정 위반땐 합의해도 처벌 받으니 주의해야


[질문] 저의 회사직원이 퇴직 후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며 그 차액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월 급여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최저임금에 위반될 경우에는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요?


[답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의 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수준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임금으로써,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의무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는 매년마다 최저임금을 고시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월급근로자일 경우 시급이 2017년의 경우 6,470원으로 결정되어 통상적인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일 경우 월 급여는 6,470(원) × 209(시간)으로 1,352,23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항목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월 급여가 월 최저임금보다 많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의 범위와 거의 일치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있으며, 한편,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은 회사에서 연장수당이나 상여금, 연차수당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거나, 비과세 목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를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와 같이 월 급여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월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책임이 최저임금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발생하며,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일반적으로 체불임금은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이 면제되나,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이 당연히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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