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중 축구팀 학부모 기자회견 “교육청이 학생 범법자로 몰아”

▲ 보은중 유소년축구팀 학부모들이 12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학생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위장전입과 집단합숙 논란이 일고 있는 보은중 유소년축구팀 사태와 관련, 이 학교 축구팀 학부모들은 12일 “아이들을 꿈을 막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보은중 학부모 10여명은 이날 도교육청을 찾아 “교육청이 축구부 학생들을 범법자로 내몰아 학교에서 퇴출시키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교육청은 폭력사태와 위장전입 및 합숙훈련 고액 과외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범법자 취급하지만 폭력이 일어난 적도 없고, 전·입학 규정도 제대로 지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미 보은군, 군체육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합숙훈련 등을 이미 알고 있던 상황임에도 이 학교 교감이 바뀐 뒤 학생들을 문제아로 낙인찍고, 합숙 관련 법 규정을 내세워 퇴출시키려 한다”며 진상조사 등도 요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아이들이 공부하며 운동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축구부 학생은 체육특기자가 아닌 일반 학생 자격으로 다른 시·도에서 전학 왔다”며 “전·입학 규정에서 모든 가족 이전이 원칙이지만, 이를 어기고 일정한 공간에서 자녀들만 공동생활하는 것은 위장전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축구부 활동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 전입학 규정을 어긴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이 학교로 전학 온 축구부 학생 10여 명을 위장전입과 불법합숙훈련으로 적발하고, 전·입학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원적 학교로의 강제 전출도 예고했다.

그러나 축구팀과 학부모들은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는 보은군 제안에 따라 유소년 축구팀이 만들어졌고 학교 측도 후견인제도를 안내하는 등 학생 전입에 편의를 제공했다”며 “합숙사실도 모두 알던 학교가 학교 교감이 바뀐 뒤 뒤늦게 입장을 바꿔 궁지로 내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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