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며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며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개인 1만5000여명과 법인 6400여개 업체라고 한다.

체납한 세금은 11조4700여억원이며 웬만한 정부부처 1년 예산과 맞먹는다고 한다.

국가에 세금을 잘 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못된 ‘심보’에 대해 궁금할 따름이다.

불경기 속에서 팍팍한 자금 사정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개인과 법인도 분명 있을 게다.

하지만 고액·상습체납자 대다수가 ‘공공의 적’으로 몰리는 이유는 국세청이 밝힌 사례에서 잘 나타나 있다.

사례를 보면 세금을 안내려고 부인과 위장이혼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호화생활자 경우라든가, 가족에게 돈을 은닉한 뒤 본인은 위장전입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행위 등 다양하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된 사업장에 고가의 미술품을 숨겨놓았다가 압류된 사례도 있다.

전직 대기업 회장과 유명 인사, 연예인까지 고액·상습체납자 대열에 끼였다고 하니 ‘도덕 불감증’을 따지는 게 옛말일 정도다.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수법을 찾아내는 일도 만만치 않다. 그만큼 행정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체납자 재산을 찾는 데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경기 불황이나 사업이 어려워지는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금을 제 때 낼 상황이 아닐 경우 다양한 후납(後納)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평성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

대다수 서민들은 당연히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제 때 납부한다.

대다수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세금 체납은 국민 정서상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여겨진다.

조세 저항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부 고액·상습체납자들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자칫 세금납부 거부운동을 벌일까봐 걱정거리다.

제 때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과 해를 넘겨도 세금납부를 안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사람은 분명 차이와 차별을 둬야 마땅하다. 관련법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준다고 하니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내년 정부예산은 큰 틀에서 보건·복지·노동과 일반·지방행정, 교육, 국방부터 문화·체육·관광과 외교·통일 등 12개 분야에 총 428조 원 가량 쓰인다고 한다.

국가 예산 모두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쓰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게다.

예전에는 세금은 걷는다고 표현했지만, 요즘 시대는 자진해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때다.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잘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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