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내년 6월 치러지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천안시의회 A의원을 지난 1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달 천안시 쌍용동 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에게 총 25만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180여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 단속활동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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