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지난 정부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지난 9월 하순부터 진행해온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적 큰 슬픔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세월호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전 정부가 가로막고 있었던 셈이다.

당시 해수부는 2015년 8월 사무처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점을 자체적으로 자문을 구했던 법적 검토 결론과 달리 2015년 1월 1일로 임의로 확정했다. 다시 말하면 특조위의 활동 시한을 8개월 정도 할 수 없도록 필사적으로 막았던 것이다. 더욱이 특조위 활동 시점을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법제처의 의견 또한 반영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같은 전 정부의 방해 공작 때문에 1년 6개월의 조사기간을 보장받은 특조위의 활동기한이 특조위 뜻과 무관하게 지난해 6월 30일로 축소된 채 조사가 조기에 종료됐다.

해수부는 또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을 통해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막으려고 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문건 작성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과 해양수산비서관실이 협의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까지 동원돼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했던 사실도 조사됐다.

2015년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엔 새누리당 의원들이 특조위가 편향적이라고 비판한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여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통해 현실화됐다.

안효대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특조위가 청와대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라며 특조위의 공정성 문제를 발생시키도록 구 여권 소속 소속 특조위원들이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이 실현됐다. 새누리당은 또 입을 맞춘듯 ‘세금 낭비’ 문제를 도마위에 올려놓았다.

“(특조위가) 국민의 세금을 다 받아가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 아닌가 판단” 한다는 안효대 의원이나 “(특조위)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른 바 세금도둑이나 다름없다” 는 이헌 당시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의 말을 상기하면 무엇이 그리 감출 것이 많아 저렇듯 본질을 호도하고 서둘러 특조위를 해체시키고자 했는지 되새겨볼 일이다.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진상규명 방해 문건 작성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한다.

시간의 추를 되돌려 특조위 활동 기간으로 복기해 보자. 당시 청와대와 여당이 특조위의 활동을 도와 실체적 진실을 적극적으로 파헤쳐 국민들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른바 ‘촛불 혁명’으로 시발된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는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영어의 몸이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 우를 범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진실은 숨겨질 수 없다는 것과 그것이 지니는 준열함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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