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북이면주민협의체 주민합의사항 위반 폐장 않으면 집단행동
진주산업 “소각로 1기 필터시설 고장… 시설보완 재발방지 약속”

청주 내수·북이면주민협의체가 1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주민합의사항을 위반한 진주산업의 업장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위) 이날 오후 진주산업 남상부(가운데)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래)<사진 경철수>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업체로 에스코(ESCO) 정책자금(370억원)까지 지원받은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용계리 진주산업㈜이 사업장 폐쇄 위기에 내몰렸다.

내수·북이면주민협의체는 1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합의사항을 위반하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환경부 기준치 보다 많이 배출한 진주산업이 사업장 문을 닫지 않을 경우 이 지역 2만7000여명 주민들은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민협의체는 진주산업이 지난해 말까지 14년 간 하루 폐기물 소각 용량이 29.4배에 달하는 352.8t으로 추가 증설되면서 가진 주민합의사항에서 연 2회 자체측정을 통해 주민 건강권을 보장하기로 해 놓고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5일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 수사단의 전국 77개 폐기물 소각업체를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에서 다이옥신을 배출허용기준(0.1ng)보다 초과한 8개 업체에 진주산업이 포함돼 지역주민을 기망했다는 것이다.

실제 진주산업은 검찰이 지난 6월부터 5개월 간 수사에 나서기 전인 지난 1~6월 새 배출허용 기준의 5배에 달하는 0.45ng(나노그램)의 다이옥신을 공기중에 배출했다.

주민협의체는 진주산업이 주민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지난 1~6월 1만3000t의 폐기물을 과다 소각했고, 다이옥신 저감 집정제인 활성탄을 정상용량인 70.5t의 3.5%에 불과한 2.5t을 쓰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수사결과 진주산업이 위법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중장부’를 사용한 사실마저 드러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협의체는 관할 행정기관인 청주시에도 ‘쓴 소리’를 내놨다. 지난 8월부터 주민감시단이 활동에 들어갔지만 해당업체의 차량 입출고량을 파악하는 정도로 활동 영역이 제한적이란 것이다.

주민합의사항에도 지정폐기물 반납, 악취제거와 주변청결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빠져 있어 ‘시민 건강권’을 보장받을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는 만큼 청주시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날 오후 진주산업이 해명 기자회견에 나섰다. 남상부 진주산업 대표는 “3개의 소각로 중 1기의 필터시설이 노후화돼 발생한 일”이라며 “대기배출시설을 더욱 강화해 시설보완에 나섰다”고 해명했다.

이어 남 대표는 “고의성은 없었고 다이옥신은 소각로를 800℃ 이상 온도를 유지하면 공기중에서 소멸하기 때문에 공기정화 보조제인 활성탄의 기준량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쓰겠으며 주민협의체와 상의해 감시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 6일 영업허가취소를 해당업체에 사전 통보했다”며 “오는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받아 규정과 절차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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