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시가 내년 1월부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출산·양육지원금의 거주지 제한을 폐지, 전입자도 양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29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자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출산장려 조례는 지원대상의 거주일 제한 폐지, 전입자에 대한 양육 지원금 지급 규정 등이 신설됐다.

출산 장려금은 신생아의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청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부모 중 1명이 3개월 이상 주소가 등록돼야 했는데 이 규정이 삭제됐다. 신생아가 출생 후 1년 이내 입양될 때도 적용된다.

양육 지원금의 경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출생한 후 60개월까지 지원했던 것도 이번에 청주에 전입한지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 자녀도 전입신고 후 60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주시는 현재 첫째 아이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셋째 자녀 이상의 양육 지원금은 월 15만원이다.

신생아의 출생 순서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자녀 순서이고 재혼가정은 친권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개정했다.

시는 내년도 수혜대상 인원이 6만2202명에 99억7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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