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건 사고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 사용…절도 아냐”
업주 “계약기간 안 됐는데 그만둔다는 말에 화 나서 신고‘
노동단체 “‘보복성 신고’ 편의점주 공식 사과해야”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최저시급을 요구한 아르바이트생을 ‘비닐봉지 절도범’으로 몬 편의점주가 영업을 중단했다.

17일 청주시 서원구의 해당 편의점에는 ‘점포 사정으로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편의점주는 지난 10일 경찰에 “아르바이트생이 비닐봉지 50장(1000원 상당)을 훔쳤다”고 신고했다.

점주의 주장과는 달리 경찰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아르바이트생 A(19)양은 지난 4일 밤 11시 50분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물건을 사고 장당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양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40원으로 경미하고 불법으로 취득하려고 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양은 지난 9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을 두고 “최저임금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며 점주와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는 이튿날 곧바로 A양을 비닐봉지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점주는 경찰에서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그만둔다는 말에 화가 나서 비닐봉지를 훔쳤다고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동계는 편의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보복성 신고’를 한 것이라고 보고 해당 편의점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A양이 일했던 편의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점주의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는 알바생을 절도범으로 몰아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보복한 것에 대해 점주가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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