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 큰 혼란 없어…“불법이나 징계 않을 듯”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5일 오후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철회 등 ‘3대 교육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벌이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15일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 폐지 등을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강행했다. 당초 우려와 달리 일선 학교에서의 수업 차질 등 혼란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연가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는 서울 청계광장 입구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여는 등 집회와 행진을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벌어진 연가투쟁에는 약 2000명(경찰 추산)의 교사들이 참가했다.

전교조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합법화를 기대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연가투쟁을 강행했다. 연가투쟁은 현행법상 단체행동권이 없는 전교조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쟁의행위다.

충북에서도 일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연가투쟁을 위해 상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오전 도교육청앞에선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공동대책위원회가 ‘교육적폐 청산 촉구-전교조 총력투쟁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교육적폐 청산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교조의 투쟁을 지지하며 문재인 정부가 조속이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충남·북, 세종 교육감은 지난 14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했다.

당초 연가투쟁에 따른 학교현장의 수업 차질이 우려됐으나 많은 학교가 기말고사 중이고 각 학교가 수업을 미리 조정해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연가투쟁이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 등 현행법 규정을 어긴 불법임을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고발까지 했던 이전 정부와는 다른 태도여서 정권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 댄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교육청도 출장, 병가, 연가, 특별휴가, 조퇴 등을 사유로 휴가를 냈다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학교장 허락 없이 학교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학교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교사가 휴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전교조와 정부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학교 현장의 불안감도 이어지고 있다.

청주지역 한 고교 교사는 “교육감의 정치적 입장발표에 현직 교원들의 집회 투쟁 등이 반복되다보니 교원사회나 학교현장이 뒤숭숭하다”며 “해법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대화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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