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대전지법 형사 7단독 박주영 판사는 18일 여성을 강제로 껴안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전시 서구 A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의원은 벌금형 선고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관된다"며 "당시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에도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있는 정황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7월 대전 서구 탄방동 한 건물 화장실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악수와 포옹으로 인사를 한 것이지 강제로 스킨십을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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