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파라치’ 없애려 현수막 1회 최고보상금 1천원 낮춰
족자형 현수막은 1장 500원·명함 1장 5만원으로 유지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시가 내년 1월부터 옥외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개선 시행한다.

시는 내년부터 불법 현수막 신고보상금 최고액을 1회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족자형현수막(1장 500원)과 명함(1장 5원)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불법현수막 신고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인 일명 ‘현파라치(현수막 파파라치)’를 근절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것도 있지만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측면도 있다.

그런데 기존 1회 최고 신고보상금 20만원을 받기 위해선 적어도 134장의 불법현수막을 걷어 와야 하는데 이것이 노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중과부적’임에도 실제로 받아가는 것을 보면 ‘현파라치’가 개입됐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이에 주로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관할 읍·면·동에 신고하는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 1회 최고 신고액은 5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주1회 월 4회 신고액을 최대 20만원까지 유지, 혜택은 그대로 돌아가게 됐다.

내년에 시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을 1장당 1000원, 족자형현수막은 1장당 500원, 명함은 1장당 500원씩 지급키로 했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하고, 명함은 100매 단위로 묶어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자격은 만 65세 이상 청주시민으로 보상금 지급한도는 1인당 매월 20만원까지이다.

시는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신고보상제를 시행, 그동안 2만5182명이 6740만2544장을 수거 제출해 17억9558만5000원을 받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수거량이 너무 많아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일선 읍·면·동의 제안을 일부 수용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신고보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이 노인 일자리 기금을 부당하게 챙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