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극심한 교통혼잡 아랑곳 않고 동부우회도로 1개차로 점령
8m완충녹지 조성 청주시에 무상귀속 약속하고 이행 안해 미준공

청주오토월드가 2016년 8월말 가오픈 이후 1년 3개월이 넘도록 준공허가를 받지 못해 최근까지 임시영업을 하고 있다.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청주동부우회도로에 저녁시간대 불법 주·정차를 일삼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청주오토월드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임시 사용허가만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18일자 4면

2016년 8월말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상리교차로 인근)에 청주에선 두 번째로 큰 3만3000여㎡ 규모로 문을 연 청주오토월드는 당시 바닥 아스콘 공사 설계변경 등으로 정식 오픈을 한 달여 간 미루고 가오픈했다.

하지만 가오픈 1년 3개월이 넘도록 청주오토월드가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 동양일보 취재결과 새롭게 드러났다.

이는 청주오토월드가 기존 동부우회도로변 5m의 완충녹지 일부에 진입로 주변 1개 차선을 새롭게 개설하면서 뒤로 후퇴하게 된 8m의 완충녹지 중 일부를 시에 ‘무상귀속’하기로 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다.

청주오토월드는 청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조건부 허가를 받아놓고 이행하지 않으면서 가오픈 1년여가 넘어가도록 사용허가만 받고 정식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한 시민은 “임시로 영업을 하면서 야간 불법 주·정차로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이런 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주시는 청주오토월드의 동부우회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자 최근까지 7차례 적발, 과태료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의 불법주·정차 단속 지정구역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 행정계도 위주로 했으나 최근 인근개발과 함께 지정구역으로 정해져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곽노정 청주오토월드 대표는 “청주시 등이 지도단속을 다녀갔다”며 “앞으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위원회(이사회)를 통해 입주 상사들을 계도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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