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혁신도시관리본부 재가동 검토” 주문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정부 정주여건 개선 예산 첫 편성

▲ 충북혁신도시 전경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속도가 한층 빨라진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고 충북혁신도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재가동 검토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가 한시 기구로 4년 4개월 동안 운영하다 폐지한 ‘충북혁신도시관리본부’의 재설치가 추진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5일 열린 혁신도시 국가·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입주 기관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았다”며 “충북혁신도시관리본부의 재가동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 문제부터 도심 주차장 문제, 의료시설 부족, 수영장 부재, 유흥가의 무분별한 광고 등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다”며 “혁신도시에 정주를 하려해도 가족들이 와서 할 게 없어 오려다가도 안 오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장기적인 도시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이미 해체된 혁신도시관리본부를 다시 가동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진천·음성군 일원에 조성된 혁신도시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충북혁신도시관리본부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운영됐다. 본부장은 부이사관(3급)이 맡았다

지난해 연말 혁신도시 부지 조성 공사가 마무리되고 11개 이전대상 기관 중 9곳의 이전이 완료되면서 관리본부도 해체됐다.

충북혁신도시는 음성·진천지역 690만㎡ 부지에 11개 공공기관이 자리해 4만2000명의 인구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학교 부족, 종합병원 부재, 주차문제, 이전 공공기관 직원 미이주 등 정주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가 관건이다.

더욱이 지난 2월 충북혁신도시관리본부가 해체되면서 이전 공공기관과 이주민들로부터 정주여건 미흡 등 현장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이 지사를 재가동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다시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고 정부예산도 편성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속도가 한층 빨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기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이다.

이전 법안은 혁신도시 건설과 지방이전에 초점을 맞췄다면 개정안은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소재 시·도지사는 의무적으로 5년마다 종합발전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또 이전공공기관장이 혁신도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가능해진다.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100억원)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국토교통부는 충북혁신도시 등에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배정할 예정이다.

진천군은 충북혁신도시에 들어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10억원과 혁신도시 상업지구 내 공영주차장 건립비로 충북도의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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