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충북도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가려달라” 신고 접수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종욱(자유한국당·비례·왼쪽) 의원이 18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김병우 교육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는 신고서를 접수하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교육청 산하시설인 제주수련원 내 특별공간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결국 고발전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충북도의회 이종욱(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은 18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수련원 숙박시설 무료 사용 등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도의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간담회를 갖고 김 교육감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김 교육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청탁금지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권익위 제소방안 등을 검토했다. 이번 권익위 신고에 대해 교육위 소속 의원 6명 중 4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교육위 차원에서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의원 간 의견조율 끝에 이날 이 의원 명의의 서면신고가 결정됐다.

한 도의원은 “김 교육감이 특혜 의혹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문제의 객실을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돌려주겠다고만 했다면 신고까지 이뤄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아무런 조치에 나서지 않아 권익위 제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1월 21일 열린 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교육위 행정감사에서 제주수련원 내 김 교육감과 측근만을 위한 비밀객실이 있으며, 김 교육감이 휴가 등 목적으로 일반객실보다 두 배 가까이 넓은 이 객실을 무상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도교육청과 김 교육감이 문제의 객실은 업무용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이 의원은 괴산 쌍곡휴양소에도 제주수련원과 같은 비밀객실이 있으며, 김 교육감과 그의 가족이 이 객실을 개인별장처럼 이용했다고 추가 폭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도의원이 부적절하게 수련원 시설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이 과정에서 도의원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숙박기록이 유출되면서 도교육청과 도의회 야권 간 ‘음모론’ 등 정치적 공방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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