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금 월 10만원 지원 ‘전국 최초’

(보은=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이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셋째아 이상 출산모에게 월 10만원의 연금보험금을 지원한다.

군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대책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군의회 제출한 결과 지난 15일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자녀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모에게 매월 1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해 산모가 60세에 이르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의 계획대로 출산모 연금이 지원되면 30세에 셋째아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60세가 되는 해에는 이자율과 거치기간에 따라 월 7만3000원에서 최고 월 13만1000원의 보험료를 90세까지 수령하게 된다.

군은 이를 위해 내년 사업예산으로 1800만원을 책정했으며 넷째부터는 월 15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1년간 지급한다.

현재 전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 아동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회성 또는 단기적으로 지급하는데다 직접 산모에게 지원하지 않고 있어 인구증가시책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은 이 같은 단점을 극복하고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여성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산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연금보험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상혁 군수는 “각 지자체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는 공적연금 등 여러 형태로 지원이 뒤따르고 있으나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어머니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전무하다”며 “특히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구의 경우 많은 양육비로 인해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돼 셋째아 이상 출산모에 대한 연금보험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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