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사(P&R공인노무사 사무소)

▲ 박재성 노무사(P&R공인노무사 사무소)

문 : 계약직원 기간만료후 갱신거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
답 : 계약연장 거부땐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불가

[질문] 당사는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6개월 단위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중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이 만료되면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사안과 같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대상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서의 효력에 근거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의 종료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함으로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이직은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기간의 계약기간을 정해 반복갱신하는 것을 일반적인 형태로 하는 경우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형성되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자발적인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희망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인해 계약갱신이 되지 못했다면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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