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주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의원 2명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사태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이번 사태 발단은 충주시의회 정상교 의원 부인이라고 스스로 밝힌 한 여성이 시의회를 찾아와 박해수 의원에게 다짜고짜 욕설과 막말을 퍼부어 시작됐다고 한다.

당시 상황이 그대로 동영상으로 촬영돼 지역사회에 유포되며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며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며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욕설과 막말, 동영상 유포에 이어 박해수 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이후 잠시 잠잠해졌던 여론이 정상교 의원 윤리특위 회부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각종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

당장 시의회 주변 인물과 시청, 언론 관계자들에게까지 사실관계에 대한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위법성 여부에 대한 문의도 줄을 잇는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서 사실관계가 조금씩 알려지며 진실 규명을 위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하다.

당사자인 박해수 의원과 정상교 의원은 상임위 변경에 따른 본회의 5분 발언과 찬성 토론을 통해 각자 정리된 입장을 밝혔다. 정상교 의원도 상임위 변경 찬성토론에 나서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곁들였다고 한다.

두 의원의 ‘갑론을박’ 쟁점은 시의원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과 그 일(?)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로 정리하면 된다. 결국 이번 사태 핵심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상교 시의원의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취임문제다.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은 정상교 의원이 최근 농업회사법인을 새로 만들어 대표이사로 취임해 33억여 원에 달하는 6차산업 자금융자를 받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느냐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박해수 의원은 의정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동료 의원이지만 위법과 적법여부를 따져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로 당연히 시의원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돼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 주장이다.

그 결과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따지면 될 일이고, 처벌이 뒤따르는 범죄행위일 경우 고발하면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니, 그 주장은 좀 더 따져봐야 할 문제다.

시의원은 겸직금지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영리행위 금지 등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재임기간 동안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지자체간 거래도 중지된다.

하지만 정상교 의원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대표이사를 맡은 뒤 충주시청에 6차산업 자금(융자)지원 사업신청을 진행, 이번 사태를 유발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시의원은 다르다. 이 사업 매뉴얼에는 농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한다.

‘이자보전’은 국가가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한 부문에 조달된 자금 금리에도 불구하고 저리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원된 자금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나랏돈이 들어간다는 의미다.

이번 충주시의회 윤리특위 사태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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