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원 논설위원 / 신성대 교수

(신기원 논설위원 / 신성대 교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그동안 이들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 보니 사회적으로 차별당하거나 무시를 당한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현상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되어 시행된 지 10년 가까이 되었지만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변화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보도되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사건이 이를 증명한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장애인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들의 인식전환과 사회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다.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지능지수가 낮거나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과거 공동체의식과 농업사회의 전통이 강했던 대가족제도하에서는 가족 중 장애인이 생기면 함께 걱정하며 같이 키웠다. 하지만 능력과 경쟁이 강조되며 물질과 효율성이 우선인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장애인은 가족들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더구나 핵가족사회로 변하고 맞벌이를 해야 먹고사는 현실에서 장애인은 애물단지가 되기 십상이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이런 의미에서 당연히 설치될 수밖에 없었다. 중요한 것은 운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시설의 설립자이든 위탁자이든 장애인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대하는가가 중요하다. 장애인을 똑같은 인간으로 보는가 아니면 부족한 존재로 보는가에 따라 그들을 대하는 입장이 정해진다. 심지어 장애인을 본인의 생계수단 또는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경우는 어떻겠는가. 장애인 인권침해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장애인시설을 다니면서 평가를 하다보면 관리자가 시설을 어떤 취지로 설립했느냐에 따라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나타난다. 또 직원들이 장애인과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심지어 후원금은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는 예감도 든다. 시설의 분위기라는 것은 대개 관리자들이 만들기 때문이다.

얼마 전 몇몇 장애인시설에 대해 장애인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해서 폐쇄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거주 장애인들의 탈시설화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시설에 자녀를 맡긴 부모들 중에서는 자녀들의 인권침해보다 시설폐쇄를 원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장애인 자녀를 시설에 맡긴 가정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탈시설화는 만만치 않다. 탈시설화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기반구축이 필요하므로 제반여건을 마련한 후 탈시설하자는 입장과 현재의 상황도 중요하므로 탈시설후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입장이 있다. 대개 전자는 장애인부모들의 입장이고 후자는 장애활동가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장애종류와 정도 그리고 장애인과 부모들이 처한 여건에 따라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개별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제임스 콘로이가 2015년 장애인정책 국제포럼에서 발표한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후 지역사회생활에 대한 가족태도의 변화’를 보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탈시설이 이루어진 초창기에는 가족의 반발이 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만족하였다. 그것은 탈시설이 이루어진 후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이나 자해행동이 자제되는 등 당사자들에게서도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입주가능 조건과 입주인 수 및 지원인력과 예산 등에 따라 자립생활주택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 확보의 문제 그리고 열악한 지역 내 인프라기반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는 취업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부문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지역사회에서 반대여론이 있다 보니 진전을 못하는 형편이다.

이처럼 장애인의 인권문제는 광범위한 것으로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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