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주 제천·단양지역 담당 부장

(장승주 제천·단양지역 담당 부장) 2012년 12월 폭설로 에어돔이 내려앉으면서 지금까지 방치돼 온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제천시의회 259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천시가 심사 요청한 10억원(국비 5억원 포함)을 지난 15일 가결했고 18일 3차 본회의에서 확정했다.

시의회는 국비지원 비율이 당초 80%를 기대했으나 50%로 정해져 dk쉬움이 있으나 사업 추진이 늦어질수록 주변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관련 예산안을 승인했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2006년 1월 전체 매립용량 25만9485㎥ 가운데 97%의 지정폐기물 등을 매립했다.이어 2010년 영업을 중단했고 2012년 12월 폭설로 에어돔이 무너져 내려 앉은 채 지금까지 방치됐다.

이 에어돔은 2006년 7월에도 집중호우로 무너져 빗물이 유입, 심한 악취로 집단민원이 발생한바 있다. 이 폐기물매립장은 민간소유의 것으로 시설개선 및 침출수처리 등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자인 ㈜에너지드림 의무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현재 사고수습능력이 없는 상황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15년 4~11월까지 추진한 폐기물매립장 주변 지하수 정밀조사 결과 침출수가 매립장 서쪽 하류 55m까지 확산한 것으로 추정했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2013년 8월 한국환경공단 등 5개 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E등급(사용 금지와 개축 필요) 판정을 받았다. 지난 4월 14일에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충북도, 제천시 등 4개 기관이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안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안정화사업 완료 후 제천시에서 폐기물매립장을 인수 후 사후관리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서에 합의했다.

원주환경청은 내년에 국비 19억3000만원이 확보돼 지방비를 확보하는 대로 침출수 처리시설과 차수벽(물막이벽) 설치, 오염 확산 방지 모니터링 등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안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사태를 보며 사고 수습능력도 없는 민간사업자로 인한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지정폐기물 매립장은 국가가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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