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승주 이도근 기자)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8·9층에 테라스가 불법으로 증축되고 옥탑 기계실은 주거 공간으로 편법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인용 제천시 부시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벌인) 2차 합동감식에서 8∼9층에 테라스가 불법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 부시장은 또 "옥탑 기계실의 경우 주거 공간으로 사용됐다. 일부 침구류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박 부시장은 "인허가 당시에는 불법으로 증축된 사실이 없어 사용 승인을 내줬다"며 "(불법 증축을) 현 소유주가 했는지, 이전 소유주가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2010년 8월 9일 사용 승인이 난 이 건물은 애초 7층이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박 부시장의 말대로라면 이 과정에서 사용 승인이 난 뒤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됐을 것으로 보인다.

장례 지원과 관련, 박 부시장은 "희생자와 유족 사정에 따라 장례비를 일률적으로 정하긴 힘들지만 어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는 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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